| 담보유형 | 상환유형 | 금리유형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4.61% | 4.61%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4.91% | 4.91% |
1. 인지세 - 해당세액의 50% 2. 근저당권 설정비 중 고객 부담 항목 - 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중도상환금액*해약금요율 (0.58%)*(3년-대출실행 후 경과기간)/3년,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
적용금리+3%(최고 15%) 단, 대출이자가 연 15% 이상일 경우 연체이자 연 2%를 가산
스마트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