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유형 | 상환유형 | 금리유형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20% | 6.90%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5.20% | 6.90% |
1. 인지세 - 해당 세액의 50% 2.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근저당권 설정금액 × 10 ÷ 1,000 3. 주택신보출연료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대출기간 - 경과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적용요율 : 0.64%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대출금리 + 3% 최대 연 15%
영업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