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유형 | 상환유형 | 금리유형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4.45% | 7.25% |
| 아파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4.09% | 6.46%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고정금리 | 4.65% | 7.25% |
| 아파트외 | 분할상환방식 | 변동금리 | 4.29% | 6.46% |
인지세: 대출금액 구간별 해당 세액의 50% [대출금 5천만원 미만시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대출금 X 110% X 1% X 채권할인율 주택신보출연료(주택자금용도)
중도상환수수료(대출취급 후 3년 경과시 면제) = 중도상환대출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후 3년 이내 상환시 0.61%
대출금리+3.0%
스마트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