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 혼인신고 후 해야 할 것

혼인신고 전후로 꼭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6개 항목
3개 FAQ

📝 체크리스트

1

혼인신고서 제출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변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혼인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재산정받으세요.

혼인신고 후 14일 이내
3

국민연금 배우자 등록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추납을 검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은행·카드 개명 및 주소 변경

성을 변경했거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거래 은행과 카드사에 알려야 해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5

자동차·부동산 명의 확인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확인

2024년부터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기한이 있나요?

법적 기한은 없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행정 혜택을 위해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혼인신고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혼인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

혼인신고와 결혼식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네, 법적으로 혼인은 신고일 기준이에요. 결혼식 날짜와 무관하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법적 혼인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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