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현금

육아기본수당

최근 수정: 2026.01.2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438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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