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현금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최근 수정: 2026.01.2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절차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자치법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복지과/031-887-2592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