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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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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
최근 수정: 2025.12.1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신청 절차
신청방법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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