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현금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최근 수정: 2025.11.27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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