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