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서비스(의료)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최근 수정: 2026.01.0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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