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현금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최근 수정: 2025.11.27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문의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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