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현금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최근 수정: 2026.01.27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지원내용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 및 읍면사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소득재산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7.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9.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0.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11. 통장사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77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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