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연 령) 19세 ~ 45세(1981. 1. 1. ~ 2007. 12. 31.)
- (소 득)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
- (주 거)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거시설 거주
- (주소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지급,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원칙, 주걱비 변경및 소득 기준 초과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