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현금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최근 수정: 2026.02.2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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