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기타||현금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최근 수정: 2025.11.27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8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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