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
5.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부부 각각 제출
6.본인신용정보조회서
※부부 각각 제출
7.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8.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9.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제출
11.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