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기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 중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최근 수정: 2026.03.2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2026.03.23~2026.04.03
구비서류
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 5.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부부 각각 제출 6.본인신용정보조회서 ※부부 각각 제출 7.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8.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9.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제출 11.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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