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현금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최근 수정: 2026.04.01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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