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현금(융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최근 수정: 2026.01.1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 지원 - 연 최대 1백만원/3년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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