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신청시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부부 모두) 1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번호 포함 발급) 1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1부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소득증빙서류(부부 모두) 1부.
*지급시
○ 반기별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대출원리금 납입 증명서(대출 거래 은행에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 단 위 : 전국(2023~2024)
-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