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