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2024년 12월 ~ 2025년 6월)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22∼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 미동의시 직접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 공개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