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현금(감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최근 수정: 2026.01.3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tpdud3557@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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