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기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최근 수정: 2026.03.0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2025년 3월중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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