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