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기타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최근 수정: 2026.01.21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