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기타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최근 수정: 2026.01.1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구비서류
신청서, 추천서, 대상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041-540-2948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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