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2) 지원금리: 3% 이내
3) 지원기간: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