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현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최근 수정: 2026.01.3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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