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현금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근 수정: 2026.03.0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정부24(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구비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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