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최근 수정: 2026.03.04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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