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현금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최근 수정: 2026.02.0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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