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최근 수정: 2026.02.04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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