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서비스(의료)||현물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최근 수정: 2026.01.2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지원내용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청첩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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