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현물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최근 수정: 2026.02.0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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