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현금(장학금)

장학재단 장학금(주거)

최근 수정: 2026.02.02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대학생 연합기숙사에 입사중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인 학생
지원내용
○ 대학생연합기숙사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 후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제출
신청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