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현금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최근 수정: 2026.02.0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절차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구비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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