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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최근 수정: 2026.02.11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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