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최근 수정: 2026.02.0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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