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현금(감면)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최근 수정: 2026.01.28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신청 절차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신청기한
2026년 3월 ~ 12월 (예정)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토론

토론에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