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근 수정: 2026.03.0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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