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최근 수정: 2026.02.1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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