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현금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최근 수정: 2026.01.29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나 대상자녀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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