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