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최근 수정: 2026.01.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26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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