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