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최근 수정: 2026.02.2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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