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최근 수정: 2026.02.03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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