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현금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최근 수정: 2026.02.20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지원내용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신청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1-419-4384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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