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현금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최근 수정: 2026.02.0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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