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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최근 수정: 2026.02.0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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