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현금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 기여

최근 수정: 2026.01.26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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