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최근 수정: 2026.02.05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본인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공무원확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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